#공무담당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반조사 폐공처리, "암반 아니니까 괜찮다"는 핑계 (2026년 8월 기준) 지반조사 발주하고 시공 일정 협의 중이었는데, 업체 쪽에서 갑자기 조사부터 진행하겠다고 연락이 왔다. 부랴부랴 현장에 나가보니 3공 중 2공이 이미 끝나 있었다. 그런데 시추공을 삽으로 대충 흙만 덮어놓은 상태였다. 폐공처리를 안 한 거다.왜 폐공조치 안 하냐고 물었더니 돌아온 답이 "지반이 암반이 아니라서 그냥 덮어도 된다"였다. 30년 현장 다니면서 이런 소리는 처음 들어봤다. 그 자리에서 대표한테 전화해서 똑바로 조치 안 하면 앞으로 거래 안 한다고 했다. 이건.. 갑질이 아니다. 계약이행을 촉구한 것이다. 오늘은 이 얘기를 계기로 지반조사 후 폐공처리가 왜 필수인지, 정확한 절차가 뭔지 정리해본다.폐공처리는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다지하수법 제17조 굴착행위 신고 및 원상복구 의무는 허가를 받거나.. 이전 1 다음